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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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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인레이를 고치러 온 환자의 옆 치아를 동의 없이 깎아 — 치과가 먼저 조정 신청, 환자에게 3,500,000원 지급으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치과(조정 신청인)가 환자에게 3,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치료가 어차피 필요했다는 치과 주장은 당시 치아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없어 책임 제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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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과는 확실한 동의 없이 옆 치아를 깎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그 치아도 어차피 치료가 필요했다며 70만~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했고, 환자는 멀쩡한 치아를 깎았으니 크라운과 장래 임플란트 비용,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2년 7월 오른쪽 아래 어금니(#46)의 금 인레이가 빠져 치과에 갔다.
  • 2치과는 옆 치아(#47)의 레진 · 씹는 면이 깨진 것을 보고 그 치아를 치료하러 온 줄 알고 씌우자고 한 뒤 마취하고 깎았다가, 환자가 #46 때문에 왔다고 해 #46도 다시 보고 치료했다.
  • 3동의 없는 삭제를 두고 합의가 안 되자 치과가 조정을 신청했고, 치료는 멈춘 상태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없이 진행됐고, 조정부는 치과 스스로 과실을 인정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 2#47이 원래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였다면 책임을 줄일 여지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책임 제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깎인 치아는 크라운으로 한동안 쓸 수 있지만 치아 1개를 잃은 것과 비슷하게 보아 임플란트 비용을 손해로 잡고 위자료를 더했다. 노동능력 손실은 없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치과(조정 신청인)가 환자에게 3,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치과가 신청인,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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