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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전막이 있는 눈에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빛번짐 · 겹쳐 보임 — 감정은 수술 적절, 렌즈 한계 설명 확인 안 돼 2,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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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2,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과정보다, 이 환자에게 다초점렌즈가 맞는지에 대한 사전 소통이 있었는지를 아쉬운 점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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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다초점렌즈를 넣은 뒤 근시 · 복시 · 빛번짐과 우울이 생겼고, 집도의는 망막전막 탓이라 했지만 다른 병원은 수술 탓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혼탁이 심해져 수술을 권했고 수술 뒤 시력이 잘 회복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2022년 4월 가려움으로 안과에 갔다가 오른쪽 수정체 혼탁과 가벼운 망막전막이 발견돼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았다.
- 211월 오른쪽 눈이 퍼져 보이고 두 개로 보인다고 호소했고, 12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 3수술 뒤 뿌옇고 빛번짐 · 겹쳐 보임이 이어져 그림 그리는 일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안시력은 0.8 안팎으로 측정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축 중심을 가리는 피질 혼탁이 있어 백내장 진단은 적절했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굴절형 다초점렌즈를 문제없이 넣었다고 봤다.
- 2수술 뒤 약간의 근시는 도수 계산대로 넣어도 생길 수 있는 오차이고, 다초점렌즈는 단초점보다 빛번짐 · 대비감도 저하가 심할 수 있다고 했다. 경미한 망막전막이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 3망막전막 같은 황반 질환이 있으면 대비감도 저하가 더 뚜렷할 수 있어 렌즈 선택에 신중했어야 하고, 직업 특성과 렌즈 한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2,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초점렌즈처럼 고르는 시술은 환자의 직업 · 눈 상태에 맞춘 장단점 설명이 감정에서 따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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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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