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고령 환자에게 2주 새 수면 대장내시경 세 번 시도 · 진정제 과량 — 감정은 약물 · 시기 부적절,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17,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17,000,000원 지급(신청 1,740만 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첫 검사는 진단 필요성에 비춰 받아들였지만, 중환자실에서 위기를 넘긴 직후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다시 내시경을 시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740만원 · 인정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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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진정제가 금기인 수면무호흡 환자에게 권고량을 넘겨 투여하고 심장 · 신장 검사 없이 장세척제를 먹이는 등 부적절한 진료로 사망했다며 1,74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진단이 급했고 투여량은 과도하지 않았으며 장세척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오래전 심근경색 병력이 있고 2013년 5월 검사에서 좌심실 구혈률 26% 등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 22013년 10월 식사 저하 · 체중 감소로 입원해 수면 위 · 대장내시경을 받으며 미다졸람 12mg을 맞았고, 장 정결이 덜 돼 사흘 뒤 재검을 시도했다.
- 3두 번째 시도에서 미다졸람 4mg 뒤 빈호흡 · 빈맥 · 저산소증으로 중단하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열흘 뒤 세 번째 검사 준비 중 저산소혈증이 이어져 2013년 11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고령 · 쇠약 환자에게는 미다졸람 총량을 3.5mg 이하로 권고하는데 12mg, 4mg을 준 것은 과다하다고 봤다.
- 2좌심실 기능이 낮은 심부전 환자에게 장세척제를 쓰면서 심혈관 점검과 전후 전해질 검사를 하지 않았고, 빈맥에 헤르벤을 한꺼번에 투여해 심기능을 더 떨어뜨렸을 수 있다고 했다.
- 3이런 처치가 허혈성 심질환을 악화시켜 신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17,000,000원 지급(신청 1,74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고령 · 심장질환 기왕력과, 원인 질환을 밝히려면 내시경이 필요했던 사정이 책임 70% 제한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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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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