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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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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스텐트 5개 시술 뒤 항혈전제 두 가지만 처방, 위출혈 · 수혈 거부 끝 사망 — 감정은 위산억제제 미처방 · 설명 부족, 1,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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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병원이 1,500,000원 지급(요구 5,5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부작용이 적힌 복약 안내서를 퇴원 때 건넨 것만으로는 항혈전제 출혈 위험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50만원 · 인정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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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뒤 가슴 통증으로 다시 갔을 때 위 문제를 놓쳤다며 5,500,000원을 요구했다(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책임은 이해한다고 함). 병원은 손목 동맥으로 한 시술이라 위출혈 위험이 없고 항혈전제는 꼭 필요했으며, 수혈 거부로 인한 사망은 의사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당뇨 · 고혈압 · 협심증 · 만성신부전을 앓던 중 2014년 12월 흉통으로 입원해 관상동맥 3곳의 폐색으로 스텐트 5개 · 풍선 시술을 받았다.
  • 2아스피린 등 항혈전제 두 가지를 처방받아 퇴원했고, 외래와 다른 의원에서 가슴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 3열흘 뒤 피를 토하고 혈변을 봐 응급실에 왔으나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해 무수혈 치료가 되는 병원으로 옮겼고, 2014년 12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세 혈관의 심한 협착으로 중재술 적응증이 됐고, 시술 자체와 위출혈의 직접 연관은 임상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고 봤다.
  • 2항혈전제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위장 출혈 위험이 커져 노인 · 신부전 환자에겐 위산분비억제제를 미리 쓰도록 권고되는데 처방하지 않았고, 시술 전 위궤양 문진 기록도 없다고 했다.
  • 3위출혈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과실보다 수혈 거부 때문으로 보여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병원이 1,500,000원 지급(요구 5,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은 위출혈 치료비와 위자료 범위에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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