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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 루프 제거 뒤 복통 · 소장 천공 복막염 — 감정은 시술 문제없으나 수술 후 발열 원인 확인 부족 · 6,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6,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경과 관찰의 미흡을 지적하면서도 전원 지연은 아니고 예후도 같았을 것이라 봐, 문제를 관찰 단계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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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간단하다던 루프 제거 뒤 복통이 생겼고, 복강경에서 고름을 보고도 제대로 치료 · 전원하지 않아 염증이 악화돼 반복 수술을 받고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제거는 잘 됐고 예상 못한 통증이라 복강경을 했으며, 천공이 의심되자마자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 2023년 10월 4년 전 해외에서 넣은 루프를 자궁경으로 뺐고, 직후 복통으로 입원했다.
  • 2다음 날 진단적 복강경에서 고름 같은 액체가 보여 세척하고 배액관을 넣었으며, 이후 고열과 장폐색 소견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11월 초 배액관이 막혀 있고 복강 안 공기가 보여 상급병원으로 옮겼고, 소장 천공에 의한 범복막염으로 소장 절제 · 연결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루프 제거 적응증, 시술 전 검사, 자궁경 술기, 복강경 적응증에서 의미 있는 부적절함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2수술 뒤 열이 나는데도 원인을 찾는 적극적 검사가 부족해 경과 관찰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소장 천공은 시술 · 복강경 · 염증 진행 가운데 어느 것이든 원인일 수 있어 병원 의료행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의심 즉시 전원했고 제대로 관찰했어도 소장 절제 등 예후는 같았을 것이라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6,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발열에 대해 어떤 검사를 했는지가 경과 관찰 평가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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