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경추 나사못 고정술 뒤 반복된 호흡곤란, 기관절개관이 가래로 막혀 사망 — 감정은 원인 평가 · 교정 늦음, 유족 5명에 각 12,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신청인 5명에게 각 12,000,000원 지급(위자료 총액 60,000,000원, 신청 8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고혈당 · 대사성 산증 · 저산소증이 이어지는데 호흡 보조 같은 대증 치료만 한 점을 원인을 바로잡을 시점을 놓친 것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0만원 · 인정 6,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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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뒤 목 부기를 알아채지 못했고 호흡곤란 호소에도 중환자실로 옮기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해 사망했다며 8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절개관이 가래로 막힌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관련된 후두 부종 탓일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사지 위약감으로 2013년 1월 경추 1 · 2번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기관 내 튜브를 뺀 뒤 촬영 중 숨이 멎었다.
- 2응급실에서 삽관에 실패해 기관절개술 뒤 인공호흡으로 회복했으나, 이틀 뒤 일반병실에서 호흡곤란이 다시 되풀이됐다.
- 3다음 날 아침 청색증으로 심폐소생술 중 튜브 막힘이 의심돼 입으로 다시 삽관했지만,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겨 2013년 2월 기도 폐색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호흡곤란은 튜브를 뺀 뒤 생긴 후두 부종 때문이었고, 산소포화도를 되살리고 빠르게 기관절개를 한 처치는 적절하다고 봤다.
- 2인공호흡기를 뗀 뒤 호흡 상태를 확인할 동맥혈 가스검사를 하지 않아, 심근허혈 · 심부전이 숨어 있던 상태에서 폐부종이 나빠졌다고 했다.
- 3반복된 호흡곤란 때 저산소증 원인 검사와 교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막히기 쉬운 긴 튜브를 짧은 관으로 바꿔 자주 흡인하게 했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신청인 5명에게 각 12,000,000원 지급(위자료 총액 60,000,000원, 신청 8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치료비 상당 부분을 감면하고 장례식장을 무료로 쓰게 해 재산 손해는 이미 갚은 것으로 보고 위자료만 정했다.
- 오랜 흡연 습관 · 후두 부종 · 가래의 영향이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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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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