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니 보철 치료 중 흔들리는 위 어금니 브리지를 사진 없이 발치 — 감정은 발치는 적절, 설명 · 동의 기록 없음, 1,5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치과가 1,500,000원 지급(신청 6,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눈으로 확인될 만큼 흔들리는 치아는 사진 없이 뽑아도 과실이 아니라고 봤지만, 고령 환자의 틀니 통증 호소에 진통제만 권한 점은 위자료 사정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만원 · 인정 1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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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사진도 안 찍고 원하지 않은 치아까지 뽑았으며 일반약을 사 먹으라 했고 틀니 때문에 통증 · 고름이 생겼다며 6,000,000원을 청구했다. 치과는 눈으로 봐도 심하게 흔들려 설명 뒤 뽑았고 틀니도 고쳐 줬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2년 7월 아래 앞니 보철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갔고, 앞니 하나를 뽑은 뒤 6개 치아를 잇는 브리지를 했다.
- 2같은 해 8월 브리지를 영구 장착한 날 위쪽 왼편 작은어금니 · 큰어금니 브리지가 심하게 흔들려 마취 뒤 치아와 보철물을 함께 뺐고, 약은 약국에서 사 먹으라고 했다.
- 39월 그 자리에 틀니를 했으나 11월 이웃 치아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틀니를 쓰지 않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뽑은 치아들은 뿌리 아래까지 치석이 차고 잇몸뼈 상태가 나빠 살리기 어려웠고, 기록상 흔들림 정도도 4로 적혀 발치가 필요했다고 봤다.
- 2심하게 흔들리는 치아는 임상검사만으로 판단해 뽑을 수 있고 사진 촬영이 법으로 강제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 3치료 방법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고 치과 스스로 환자의 입안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치과가 1,500,000원 지급(신청 6,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는 발치가 적절했어도 설명 · 동의 기록이 비어 있어 위자료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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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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