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녹용을 빼 달라 했는데 녹용 든 보약 처방, 복용 중 전신 건선 — 감정은 악화 유발 가능성 · 설명 부족, 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한의원이 6,000,000원 지급(신청 5천만 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과거 건선 병력과 다른 한의사의 녹용 의견까지 알렸다면 추가 진단이나 부작용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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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녹용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빼 달라 했는데도 넣어 처방해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하얀 비늘 같은 딱지가 생겼다며 5천만 원을 신청했다. 한의원은 체력 보강을 원해 면역에 좋은 녹용을 넣었고 건선 악화는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06년 보통 건선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 22012년 12월 피로 개선을 위해 한의원에서 녹용을 넣은 십전대보탕 가감 50첩을 처방받았다.
- 3복용 중이던 2013년 1월 손에 붉은 점이 생겼고, 남은 약을 마저 먹은 뒤 전신에 붉은 점 · 각질이 퍼져 건선 진단과 치료를 이어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녹용 부작용으로 피부 과민 · 가려움 · 두드러기 등이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봤다.
- 2복용 전에는 피부 증상이 없다가 복용 뒤 붉은 점이 생겨 빠르게 나빠진 점을 들어 한약과 건선 증상의 연관을 인정했다.
- 3녹용의 효능만 강조했을 뿐 부작용과 대처 방법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고, 건선 기왕증이 지금 상태에 기여한 점도 함께 짚었다.
결론
합의 성립 — 한의원이 6,000,000원 지급(신청 5천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에서는 환자가 녹용을 빼 달라고 요청한 사정이 처방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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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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