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골 골절 입원 중 혈당 측정을 멈춰 저혈당 뇌병증 — 감정은 혈당 관리 부적절, 치매 악화와의 연결은 단정 못해 6,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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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6,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과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고령 · 기존 치매 환자의 현재 상태에 그 과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책임 범위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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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당뇨 환자인데 혈당을 일부 기간만 재고, 의식이 처지는데도 저혈당을 생각하지 못해 처치가 늦어 걷지 못하고 치매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어느 날 이후 혈당을 재지 않은 것은 인정했지만 뇌출혈 의심 소견에 신속히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90대 여성. 고혈압 · 당뇨로 약을 먹던 중 2022년 6월 다발성 늑골 골절로 입원했다.
- 2입원 초 혈당이 높았는데 7월 초 이후 혈당 검사를 하지 않았고, 7월 20일 기면 상태가 돼 뇌 영상 검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3옮긴 병원에서 심한 저혈당이 확인돼 저혈당성 뇌병증 등으로 치료받고 8월에 퇴원했다. 이후 걷지 못하고 치매가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입원 초 혈당이 대부분 정상범위를 벗어났는데도 측정을 멈춘 것은 부적절했고, 결국 심한 저혈당이 생겨 혈당 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 2당뇨 병력을 고려하면 의식 저하 원인으로 저혈당을 떠올렸어야 했다고 했다. 영상 검사 뒤 전원 절차 자체는 적절했다고 했다.
- 3다만 93세 고령과 기존 치매 · 심부전 · 신장질환을 감안하면 저혈당성 뇌병증이 현재 상태에 결정적이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내원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론
합의 성립 — 6,5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혈당처럼 기본 측정 항목을 일정 기간 빠뜨린 것은 병원도 인정해 과실 판단은 어렵지 않았고, 쟁점은 기여도로 옮겨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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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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