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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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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중재술 뒤 혈관 박리를 놓쳐 완전 폐색 · 사망 — 감정은 초음파 소견 간과, 2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20,000,000원 지급(신청 3천만 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1차 시술 직후 박리 부위에 스텐트를 넣었다면 완전 폐색과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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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중 혈관 안벽을 다쳐 폐색이 생겼고 상급병원 전원 요청도 거부당했다며 치료비 5,096,650원 등 합계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시술은 성공적이었고 박리는 합병증이며 전원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2년 11월 가슴 통증으로 동네 병원을 거쳐 응급 전원됐고, 좌전하행지 완전 폐색으로 혈전 흡인 등 중재술을 받았다.
  • 2중환자실에서 심한 흉통 · 구토가 이어져 2차 중재술을 하니 박리로 인한 완전 폐색이 확인됐고, 심실세동 · 심폐소생술 뒤 스텐트를 넣었다.
  • 3이후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혈관 박리는 시술 기구로 생겼을 가능성이 크지만, 시술 방법 결정과 과정에는 과실이 없다고 봤다.
  • 21차 시술 뒤 심장 초음파에 박리를 의심할 소견이 있었는데 지나쳤고, 이 때문에 폐색이 생겨 사망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고혈압 · 갑상선암 · 직장암 기왕증을 들어 책임을 60~70%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유족에게 20,000,000원 지급(신청 3천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처음 무과실을 주장하던 병원이 감정서를 바탕으로 영상을 다시 본 뒤 합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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