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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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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천공성 충수염 수술 뒤 농양 배액 재수술 중 소장 천공 — 감정은 2차 수술 과실, 늦은 치료 시작 · 어린 나이도 고려해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병원이 10,000,000원을 정하되 1,000,000원은 미납 치료비와 상계하고 9,000,000원 지급(신청 40,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과실 다툼보다 양쪽 감정을 이해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소송으로 갈 때 예상되는 배상 범위와 비용을 설명하며 절충안을 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0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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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첫 수술 뒤 복통 · 고열에도 진통제 · 해열제만 줘 상태가 나빠져 3 · 4차 수술까지 받았다며 합계 4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처음부터 복막염이 심했고 재수술 때 장 내용물이 새지 않았으므로 천공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남자 아동이 2012년 8월 사흘 된 오른쪽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에 와 천공성 충수돌기염 진단을 받고 당일 충수 절제 · 배농술을 받았다.
  • 2열흘쯤 뒤 고열이 나 범복막성 농양 등으로 농양 배액 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 삼출액이 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3옮긴 병원에서 회맹판 바로 위 3×1.5cm 천공이 확인돼 소장 부분절제 · 회장루 설치를 받았고, 2012년 11월 회장루 복원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수술은 천공 충수염에 맞는 처치였고, 균배양 · 감수성에 따른 항생제 변경 등 이후 관리도 적절했다고 봤다.
  • 2고열 · 백혈구 증가 · 초음파 소견에 따라 2차 수술을 한 것도 적절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막이 약해진 부위를 다쳐 천공이 생긴 것으로 봤다.
  • 3근본 원인은 천공 · 농양이 생긴 뒤에야 치료가 이뤄진 점과 어린 나이로 감염 저항력이 약했던 점에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병원이 10,000,000원을 정하되 1,000,000원은 미납 치료비와 상계하고 9,000,000원 지급(신청 4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두 달 동안 장루를 차고 지낸 아이의 고통이 위자료 사정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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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