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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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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수술 뒤 T관을 뺀 날부터 극심한 복통, 진통제만 주다 하루 뒤 담즙성 복막염 확인 — 감정은 진단 · 처치 지연, 2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20,000,000원 지급(신청 50,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제거 직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 약 21시간 뒤에야 피검사, 약 23시간 뒤에야 CT를 한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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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T관 제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고 제거 직후 복막염 증상에도 대처하지 않아 응급수술 · 손가락 절단까지 이어졌다며 합계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보호자가 강하게 제거를 원했고 검사로 누출을 확인해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2년 4월 총담관 담석 · 담낭염 · 담관염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와 T관 담관조루술 · 담석 제거를 받았다.
  • 2배액에 찌꺼기가 섞이고 총담관 낭종이 의심돼 T관을 유지하다가, 보호자가 퇴원을 원해 2012년 6월 T관을 뺐다.
  • 3제거 직후부터 구역 · 구토 · 복통이 이어졌고 다음 날 CT에서 담즙 누출이 확인돼 다른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폐렴 · 패혈증 · 범발성 혈관내응고증이 왔고 왼손 손가락 3개를 절단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누출 원인은 첫 수술 과정 · 고령 · 염증으로 T관 자리에 누공이 굳지 않은 데 있고, 담도가 찢어지는 등 제거 기술상 잘못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담즙 누출은 드물지만 치명적인 합병증이라 이상 증상이 보이면 바로 검사 · 재수술 · 전원을 했어야 하는데, 진통제와 위약만 주며 지켜봤다고 했다.
  • 3즉시 대처했다면 복막염이 덜 진행돼 패혈증 등으로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20,000,000원 지급(신청 5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58일이 지나도 누공이 생기지 않은 예외적 경과, 기존 담관 질환, 보호자의 강한 제거 요청이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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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