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검진 초음파에서 6개월 뒤 재검만 권했는데 두 달 뒤 유방암 — 감정은 조직검사 필요, 병기는 같았을 것 ·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판독 · 권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두 달이 병기와 예후를 바꿨는지는 따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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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병원은 양성(카테고리 2) 판정으로 6개월 추적을 설명했다고 했고, 환자는 유방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두 달 뒤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진단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2023년 11월 검진 유방촬영에서 왼쪽 비대칭 음영이 나와 초음파를 권고받았다.
- 212월 같은 병원 초음파에서 림프절 비대, 종괴 없음(카테고리 2)으로 6개월 뒤 재검을 권고받았다.
- 32024년 1월 다른 외과에서 조직검사로 침윤성 유관암과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의심 진단을 받았고, 상급병원 검사에서 7.7cm 안팎의 종괴가 확인돼 선행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촬영에서 치밀유방에 비대칭과 종괴, 겨드랑이 림프절 비대가 있었고 초음파에서도 비정형 종괴들이 보여 유방암 전이를 의심할 상황이었다고 봤다.
- 2그래서 총생검 등 조직검사가 필요했고, 6개월 추적 권고는 부적절했다고 했다.
- 3다만 11월에 진단됐더라도 1월 진단과 비교해 병기 · 치료 ·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원문의 신청인 · 피신청인 표기가 다른 사건과 반대다.
- 진단 지연 사건에서 감정은 지연 기간 동안 병기가 바뀌었는지를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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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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