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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술 뒤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으로 사망 —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 조정결정을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신청인 1에게 27,000,000원, 신청인 2 · 3에게 각 17,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신청인 쪽 이의로 성립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3시간 뒤 CT로 출혈 진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 2차 수술이 이틀 가까이 늦어진 점을 과실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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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1차 수술 뒤 출혈이 확인됐는데도 30시간 넘게 적극 처치 없이 두다가 늦게 2차 개두술을 했다며 일실이익 · 위자료로 2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의료 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시야 장애로 2012년 5월 뇌하수체 거대선종 진단을 받았고, 이미 왼눈은 실명, 오른눈은 반맹 상태였다.
  • 2코를 통한 종양 제거술 중 지주막하출혈이 생겼고, 이후 CT에서 출혈이 늘고 뇌경색 소견이 보여 이틀 뒤 개두술로 혈종과 남은 종양을 제거했다.
  • 3다음 날 동공 변화 등 뇌압 상승이 의심돼 추가 수술을 권했으나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고, 보존 치료 중 2012년 5월 사망했다(사인 뇌탈출 · 뇌간 압박 등).

감정 · 조정 요지

  • 1양성종양을 더 많이 떼려다 지혈이 어려운 혈관과 지주막을 다쳐 전두엽 안쪽에 넓은 뇌경색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 21차 수술 뒤 지혈이 충분치 않아 출혈 · 뇌압 상승이 걱정됐으므로 계속 지켜보며 재수술을 서둘렀어야 한다고 봤다.
  • 32차 수술 뒤 다시 출혈 · 뇌부종이 생겨 3차 수술을 했어도 살 가능성은 희박했고, 3차 수술을 거부한 가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신청인 1에게 27,000,000원, 신청인 2 · 3에게 각 17,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신청인 쪽 이의로 성립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미 양쪽 시력이 거의 없어 일실이익을 따지기 어렵다고 보고, 병원이 진료비를 면제하고 장례비 3,000,000원을 이미 낸 점을 들어 위자료 중심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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