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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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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염에서 회복한 뒤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당일 사망 — 감정은 시술 적절, 고위험 설명 아쉬움으로 10,000,000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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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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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10,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시술 과실은 찾지 못했지만, 고위험 환자에게 통상 동의서 수준의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따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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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대화 · 거동이 되고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관상동맥 시술을 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시술하지 않았으면 심근경색 · 심부전으로 사망할 위험이 큰 응급 상태였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당뇨가 있고 오래전 위 전체를 절제했다. 2024년 3월 복통으로 응급실에 와 총담관결석 · 담관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배액술과 중환자 치료를 받았다.
  • 2입원 중 심근효소가 올라 심장 검사를 받았고, 담석 제거 뒤 심장내과로 옮겨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 3시술 뒤 중환자실에서 30분쯤 지나 의식과 혈압이 떨어졌고,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위 절제 이력 때문에 피부를 통해 단계적으로 담석을 뺀 소화기 치료는 적절했고, 검사 결과상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으로 시술이 필요한 환자였다고 봤다.
  • 2세 혈관 모두 심한 협착이 있었고 시술 시기 · 과정 · 사후 응급조치는 비교적 적절했다고 했다. 사인으로 스텐트 혈전증이나 심부전 악화 가능성을 들었지만 단정하지 않았다.
  • 3통상적인 설명과 동의서는 있었지만, 고위험 환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선택권을 주는 소통이 아쉬웠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10,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에서 의학적 오류가 없다고 봐도, 고위험 시술의 설명 범위가 합의 사유로 남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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