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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 · 사각턱 · 코 등 성형을 한꺼번에 받은 외국인 연주자, 중이염 · 코막힘 호소 — 감정은 과실 없음, 통역 없는 설명은 부족,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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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3,000,000원 지급(신청 12,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한국어 동의서와 상담실장의 영어 설명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20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수술 잘못으로 혈종 · 중이염 · 부비동염 · 코막힘이 생겨 바이올린 연주에 지장을 받았다며 수술비 12,000,000원 상당을 청구했다. 병원은 과실도 뚜렷한 합병증도 없고 부위별 합병증을 설명했으며, 환자가 이후 치료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후반 외국인 여성 바이올린 연주자가 2013년 2월 하안검 성형 · 사각턱 성형 · 목 지방흡입 · 미니 안면거상 · 융비술을 한 번에 받았다.
- 2수술 뒤 오른쪽 귀 밑에 혈종이 생겨 자가지방 주입 · 주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코막힘 · 얼굴 통증 · 귀 통증 · 턱관절 소리 등을 호소했다.
- 32013년 4월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삼출성 중이염으로 고막 절개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부비동염 · 중이염은 수술과의 직접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익 절제를 했다는 자료도 없어 코막힘만 코 보형물 삽입의 합병증으로 추정했다.
- 2좌우 비대칭은 과실 수준이 아니지만 보톡스 교정과 하안검 성형의 효과는 미흡했고, 귀 뒤 비후성 흉터는 치료로 나아질 것으로 봤다.
- 3외국 국적 환자에게 통역인이나 번역된 동의서 없이 설명해 수술 범위를 충분히 고를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3,000,000원 지급(신청 12,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미용 성형은 원하는 결과와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이, 이 사건에선 통역 등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의 문제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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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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