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하지 부종 · 발바닥 통증을 신허증으로 보고 석 달 한방치료, 호전 불분명 — 감정은 전원 검토 소홀 지적, 1,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한의원이 1,000,000원 지급(신청 5,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허리 수술 한 달도 안 돼 보호대를 차고 온 환자라면 척추신경 쪽 원인도 함께 염두에 뒀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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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신장 · 방광 문제라는 진단으로 석 달간 침 · 한약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선 신장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오진을 주장해 5,000,000원을 신청했다. 한의원은 신장 절제 · 허리 수술 병력과 통증 부위를 고려한 한의학적 진단이었고 호전되고 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오래전 신장 기증으로 왼쪽 신장을 떼어냈고, 2012년 6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다.
- 22012년 7월 양다리 부종과 발바닥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아 신허 · 습증에 의한 족저통 진단을 받고 11월까지 한약 · 침 · 부항 · 뜸 치료를 받았다.
- 310월 다른 병원 신장내과 검사에서 신장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정형외과 · 신경외과에서 통풍 · 말초신경병증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과거력과 증상을 보면 한의학 장부변증으로 신허 · 습증 진단이 가능하고 그에 맞춘 치료도 적절하다고 봤다.
- 2다만 두 달 계획으로 시작한 치료가 석 달이 지나도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면 계획을 다시 따져 보고 정형외과 등으로 보내 원인을 찾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 3다른 한의원은 척추신경 압박 후유증 가능성도 설명했던 점, 진료기록에 증상 정도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점도 짚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한의원이 1,000,000원 지급(신청 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치료비 일부를 내지 않은 사정도 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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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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