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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재활 중 보행기 연습하다 주저앉아 양쪽 경골 골절 — 감정은 낙상 대비 부족, 8,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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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8,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낙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이 기존 척수손상의 예후까지 바꿨는지는 따로 봐서 책임 범위를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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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보행기 재활 중 아무 대비 없이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고 입원 · 수술로 일을 못 하게 됐다고 했다. 병원 쪽은 환자가 걷는 모습을 찍기를 원해 보호자 지지 없이 걷다 생긴 일이고, 골절은 회복됐으며 새 신경 손상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대동맥 수술 이력과 척수경색 등으로 양쪽 다리가 마비돼 2022년 5월부터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 2다른 병원을 거쳐 외래 재활을 이어가던 2024년 8월, 치료실에서 보행기 연습 중 주저앉아 양쪽 경골 · 비골 골절이 확인됐다.
  • 3다른 병원으로 옮겨 관혈적 정복술 · 내고정술을 받고 퇴원한 뒤 다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평소와 달리 환자 요청으로 보호자가 뒤에서 사진을 찍느라 지지가 빠진 사정은 감안해야 하지만, 의료진의 사고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 2골절은 주저앉을 때 체중이 실린 데다 하지 근력 약화 · 골감소증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낙상 뒤 검사 · 전원 · 수술 후 재활은 적절했다고 했다.
  • 3골절 뒤 말초신경병증 소견은 없고 원위부 근력은 다소 나아져 재활을 이어가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척수 병변 때문에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8,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활 중 낙상은 사고 당시 누가 어떻게 환자를 붙잡고 있었는지가 감정의 중심이었다.
  • 과실이 인정돼도 기존 질환이 현재 상태의 주된 원인이면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 구조가 이 사건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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