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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고령 환자에게 퇴원 직전 조영 CT, 급성신부전으로 사망 — 감정은 예방 · 사후 조치 없음 지적, 1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총 16,000,000원 지급(신청 6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조영제로 콩팥이 상할 위험이 큰 환자라면 검사 전 수액 · 최소 용량 같은 예방 조치가 기록에 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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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력을 알면서도 조영제 위험을 따지지 않고 CT를 찍었고 이후 대처도 미숙했다며 합계 6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다른 원인을 확인하려면 검사가 필요했고 신손상에는 원칙대로 대응했으며 사망은 기저질환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초반 여성이 고혈압 · 만성 심부전 · 심방세동 등으로 오래 치료받다 2013년 7월 호흡곤란 · 부종으로 입원했다.
  • 2증상이 나아져 퇴원을 앞둔 날, 폐색전증이나 심장질환 악화를 확인하려고 조영 CT를 찍었고 퇴원은 미뤄졌다.
  • 3이후 구역 · 구토 · 설사와 소변 감소가 이어져 조영제로 인한 급성 신손상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 치료 중 입원 보름 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신부전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전날 가슴 답답함이 곧 가라앉았고 다음 날 퇴원 예정이었던 만큼, 부작용 위험이 큰 고령 심부전 환자에게 급히 조영 CT를 할 사정은 아니었다고 봤다.
  • 2수액 공급 · 조영제 최소화 같은 예방 조치나 검사 뒤 수분 · 이뇨 조절을 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3조영제 뒤 생긴 급성신부전이 심부전을 빠르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총 16,000,000원 지급(신청 6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사망에 기왕증도 기여했다며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방향으로 봤다.
  • 양쪽 모두 감정 결과에 큰 이의를 달지 않아 금액 조율을 중심으로 합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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