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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천자 뒤 두통에 자가혈액 패치 시술, 혈액이 경막하로 흘러 혈종 — 감정은 시술 부적절, 책임 80%로 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신청 1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혈종이 시술 부위보다 아래에서 발견됐어도 흘러 들어간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 굳었을 수 있다고 보고 시술과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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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잘못으로 혈종이 생겨 심한 두통 · 허리 통증 · 보행 장애를 겪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혈종이 시술한 높이가 아니라 더 아래에서 발견돼 시술과 관계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대 후반 남성이 2013년 3월 감기 뒤 두통으로 응급실에서 뇌수막염 감별을 위한 요추천자를 받았고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 2두통이 심해져 입원해 경막 천자 후 두통 진단을 받고, 자기 혈액 15㎖를 요추 경막외 공간에 넣는 혈액 패치 시술을 받았다.
  • 3시술 뒤 목 · 등 · 허리 통증이 심해 일주일쯤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2013년 6월 척수 경막외 혈종 등의 최종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이어 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누출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어도 임상 판단으로 시술을 고른 것은 적절하다는 다수 의견과, 내원 일주일 만의 시술은 성급했다는 소수 의견이 함께 실렸다.
  • 2옮긴 병원 MRI에서 요추 5번~천추 2번 높이의 경막하에 아급성 혈종이 보여, 시술 때 혈액이 경막하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보행 장애 · 척추 강직과 연결했다.
  • 3통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 MRI 등 정밀검사를 서두르고 더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신청 1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두 공간을 손끝 감각으로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과 소수 감정의견이 책임 제한(80%) 사유로 쓰였다.
  •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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