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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뒤 잇몸 염증이 이어지다 구강암 1기 진단 —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 조직검사 권유 부족을 짚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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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암을 일으켰는지와 별개로, 오래 낫지 않는 구강 궤양에 조직검사를 권했는지를 따로 떼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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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염증이 덜 나은 상태에서 뜻을 묻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었고, 염증이 되풀이되는데도 약만 주고 조직검사나 큰 병원 의뢰를 하지 않아 구강암 진단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치과 쪽은 그 부위에 오래전부터 자극이 있었고 흡연 · 위생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만에 암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2022년 6월 상악동거상술과 함께 임플란트 세 곳을 심었고, 그 뒤 통증으로 항생제 처방을 몇 차례 더 받았다.
  • 22023년 3~4월 왼쪽 위 잇몸에서 냄새와 통증이 이어져 약만 처방받았고, 환자가 큰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 32023년 5월 다른 치과병원 조직검사에서 입천장 궤양이 편평세포암 의심으로 나와 부분 상악절제술을 받았고, 최종 1기로 항암 · 방사선 치료는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 4같은 해 11월 누공폐쇄술을 받고 외래로 경과를 보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당일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파노라마 사진에 이상 소견이 없어, 임플란트 식립은 통상적인 범위로 봤다.
  • 22023년 3월 이후 기록에는 증상만 있고 진찰 소견이 없어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상당 기간 낫지 않는 궤양이라면 조직생검을 권했어야 한다고 봤다.
  • 3구강암은 흡연 · 음주 · 만성 자극 등 원인이 여러 가지이고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달라, 발병 시점과 진단 지연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발견 자체는 꽤 이른 단계였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기록에 증상만 있고 진찰 소견이 비어 있으면 감정에서 적절성 평가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와 별개로, 조직검사 권유 같은 경과 관찰 의무가 합의 사유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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