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목 골절 수술 뒤 진통소염제를 하루 허용 횟수보다 많이 맞고 급성 신부전 · 투석 — 감정은 과량 투여 · 신기능 추적 소홀, 3,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같은 계열 진통제를 허용 횟수 넘게 쓰기보다 다른 계열로 바꿨어야 한다고 보고, 투여 기준 위반을 과실의 핵심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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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소변을 못 보고 몸이 부은 것은 진료 과실로 급성 신부전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1,00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전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고 흔히 쓰는 약을 썼으며 부종 등 증상도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2년 7월 넘어져 손목 관절내 골절 진단을 받았고, 입원 때 신장 수치는 정상이었다.
- 2같은 날 비관혈적 정복술 · 외고정술을 받은 뒤 통증으로 디클로페낙 계열 진통소염 주사를 첫날 3회 등 여러 번 맞았고, 항생제 등도 함께 투여됐다.
- 3수술 사흘째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때 신장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고, 신장 생검에서 약물에 의한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돼 혈액투석 5회 뒤 회복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약물로 인한 신손상을 막으려면 용량 · 기간을 줄여야 하고, 부정맥이 관찰된 환자라 부작용 위험이 낮지 않았는데 첫날 3회를 투여했다고 봤다.
- 2입원 당일 뒤로는 신기능을 확인하는 혈액 · 소변 검사가 전혀 없었고, 추적했다면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3소수의견은 흔한 투약이고 사흘 만에 조기 퇴원해 발견이 어려웠다고 봤으며, 조정부는 이를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수술 뒤 진통제 투여에서도 약제별 하루 허용 횟수와 신기능 추적검사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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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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