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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재수술 중 경막 손상 · 뇌척수액 누출, 수술 부위 감염 — 감정은 수술 결정 · 과정 부적절하지 않다, 설명 아쉬움 감안해 3,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3,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유착된 부위를 다시 수술하면 경막 손상과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재수술 전 설명이 더 충분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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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두 차례 수술에도 기존 나사못을 빼지 못했고 2차 수술 중 척수를 다쳐 뇌척수액이 새고 감염이 생겼으며 전원도 늦었다고 했다. 병원은 나사못이 단단히 붙어 제거가 불가능했고 경막 손상은 설명한 합병증이며 감염도 주의를 다했는데 생긴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70대 남성이 2022년 8월 허리 통증 · 오른쪽 다리 당김으로 신경외과를 찾았고, 요추 2-3번 심한 협착이 확인돼 2022년 10월 감압 수술을 받았다.
- 2통증이 이어지다 2024년 5월 협착 재발 진단을 받았고, 2024년 6월 후방 고정술과 나사못 재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다.
- 3수술 부위 삼출과 발열로 농양이 의심돼 절개 배농 · 항생제 치료 뒤 퇴원했으나, 2024년 7월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MRSA)과 나사못 해리로 배농 · 나사못 교체를 받고 항생제 치료를 이어 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과거 수술 이력과 증상 · 영상 소견에 비춰 감압과 기구 고정 결정은 부적절하지 않고 수술 기록에도 이상이 없다고 봤다.
- 21차 수술은 범위가 작고 덜 침습적인 방법이었는데 감압이 충분하지 않아 증상이 이어졌고, 그래서 넓은 감압 · 고정과 가능하면 기존 나사못 제거를 계획한 2차 수술 결정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3기존 나사못 제거 여부는 증상과 관련이 없어 이를 빼지 못한 것에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3,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결정 · 과정이 적절해도 재수술에 따르는 위험 증가와 감압 부족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절차상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 감염이 병원 치료 중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귀책을 단정하지 못했고,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조기 해결 판단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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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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