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어금니 임플란트 4년 뒤 나사 풀림 반복 · 고정체 파절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렵다, 치과가 임플란트를 다시 해 주기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치과가 해당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완성해 주기로 합의(금전 지급 없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수술 당일 영상과 보철 전 임플란트 안정지수(ISQ) 기록을 근거로 시술 과정이 통상적이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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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당시 구조적 문제로 나사가 계속 풀렸으니 보증기간이 지났어도 재수술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했고, 조정을 신청한 치과는 2년 보증 · 정기검진을 안내했으며 보철물이 다른 곳에서 돌아가고 깊게 체결된 상태로 파절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20년 5월 치과에서 왼쪽 위 첫째 큰어금니 자리에 상악동 거상술을 함께 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같은 해 8월 보철물을 붙였다.
- 2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다른 치과에서 여러 차례 나사를 다시 조였다.
- 32024년 6월 처음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고정체 파절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기록은 자세하지 않지만 당일 CBCT · 파노라마로 보면 상악동 거상술 · 골유도 재생술 · 식립은 통상 범위였다고 봤다.
- 2안정지수가 기준을 넘은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술과 인상 채득을 진행해 통상 절차를 따랐다고 했다.
- 3시술 동의서와 치료 설명서가 제출됐고, 반복된 나사 풀림과 고정체 파절의 원인은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워 부적절한 치료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치과가 해당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완성해 주기로 합의(금전 지급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보증기간이 지난 임플란트 문제에서 조정부는 무상 재시술 채무는 없다고 보면서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재시술로 정리했다.
- 이 사건은 환자가 아닌 치과가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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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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