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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허리 디스크에 신경성형술 뒤 허리 · 다리 통증 악화 주장 — 감정은 시술 선택 · 과정 · 설명 모두 적절, 위로금 1,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위로금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비급여 시술이 값싼 급여 신경차단술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처럼 오해된 데서 분쟁이 생겼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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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초기 디스크에 신경성형술을 남발했고 잘못된 시술로 신경이 다쳐 통증이 심해졌으며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MRI상 적응증이었고 시술 뒤 다른 병원 검사에서도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3주 이어진 허리 통증 · 왼다리 저림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다가 2013년 4월 병원 MRI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2입원해 동의서를 쓰고 국소마취 · 투시 아래 카테터로 약물을 넣는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시술 뒤 허리 · 다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 3시술 뒤 다른 병원 근전도 검사에서 말초신경병증이나 신경근병증은 보이지 않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MRI상 추간판 돌출이 있어 진단은 맞았고, 수술할 정도의 이상이 없는 요통 · 방사통은 신경성형술의 주된 적응증이라 선택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2시술 기록과 경과로 볼 때 객관적 과실은 찾기 어렵고, 시술 전후 영상 · 근전도에 차이가 없어 주장하는 악화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 3동의서에 주의사항 · 부작용이 자세히 적혀 있고 자필 서명이 있어 설명의무 위반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위로금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부작용이 자세히 적히고 자필 서명이 있는 동의서는 설명의무 판단에서 병원 쪽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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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