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귀 아래 혹 부분 이하선 절제 뒤 침샘류, 조직검사로 이하선암 확인 — 감정은 동결절편 없이 수술 · 방사선치료 유보 부적절, 2,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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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악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결절편검사로 절제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방사선치료가 필요해진 것 자체는 과실 탓이 아니라고 갈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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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과실로 수술 부위에서 침이 계속 흐르고, 정확한 검사 · 수술을 하지 않아 종양이 덜 제거돼 방사선치료를 받게 됐다며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침샘류는 흔한 합병증이고, 초기 암이라 관찰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7~8개월 전부터 오른쪽 귀 주변에 혹이 만져져 2012년 3월 병원에서 CT상 이하선 덩어리 · 림프절 염증 진단을 받았다.
- 2같은 해 6월 부분 이하선 절제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에서 선양낭성암이 나왔으나 PET-CT상 전이는 없어 퇴원했다.
- 3퇴원 직후 침샘류로 재입원해 압박 드레싱 · 약물 치료를 받았고, 다른 병원을 거쳐 8~9월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다른 원인이 없어 침샘류는 수술로 생긴 것이지만, 이하선 절제 뒤 흔히 생기고 대부분 수 주 안에 낫는 합병증이라 과실로 보지 않았다.
- 2수술 당시 악성 가능성도 생각해 동결절편검사를 하고 그 결과로 절제 범위를 정했어야 하는데, 양성 종괴로만 보고 수술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 3초기 이하선암도 절제 뒤 방사선치료가 권고되는 지침에 비춰 방사선치료가 없어도 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침샘류 설명은 기록이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흔한 합병증이라도 일상 불편이 크고 치료 기간이 길면, 설명했어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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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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