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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아래 발진에 5주 약만 쓰다 IPL 레이저, 다음 날부터 진물 뒤 궤양 · 흉터 — 감정은 적응증 아님 · 전원 지연 · 설명 누락, 3,8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8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레이저 다음 날부터 진물이 난 반응 자체를 적절하지 않은 피부 반응으로 보고, 그 뒤 전원 없이 같은 처방을 되풀이한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38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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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2개월 13회 통원에도 나빠졌고 진단 · 치료가 잘못됐으며 낫지 않으면 전원했어야 한다며 치료비 ·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다. 의원은 약물 효과가 없어 레이저를 한 것이고 환자가 레이저에 유난히 민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7년쯤 된 턱 발진 부위가 붉어지고 가려워 2012년 6월 의원에서 모낭염 · 접촉피부염, 이어 백선 진단으로 항생제 · 스테로이드 · 항진균제를 처방받았다.
- 2약 5주 뒤인 같은 해 7월 IPL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다음 날부터 진물이 나 8월 초까지 다녔지만 궤양이 생겼다.
- 3다른 병원에서 피부궤양 추정 진단으로 소파술을 받았고 배양검사에서 칸디다 · 포도상구균이 나왔으며, 흉터가 남은 채 추적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레이저는 모세혈관확장 · 색소 질환 · 제모 등에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염증성 병변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 적응증이 아니라고 봤다.
- 25주 치료에 효과가 없었던 것은 진단 · 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으로 추정했고, 레이저 전이나 늦어도 시술 5일째 진물이 계속될 때는 전원했어야 한다고 했다.
- 3시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고, 조정부는 오래 방치한 발진이라 흉터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8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전후 사진 · 레이저 기종 · 설정값 기록이 없어 감정이 과실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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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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