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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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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심정지, 30대 산모 식물인간 상태 — 조정부는 혈전 예방 조치 · 합병증 설명 부족, 40,000,000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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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폐색전증 발생과 수술 과실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 예방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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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 쪽은 호흡곤란 · 청색증을 주의해 보지 않아 응급치료 시기를 놓쳤고 산소 공급 없이 방치했다며 2억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첫째를 제왕절개로 낳아 반복 수술이 원칙이고, 폐색전증은 예고 없이 와 막을 수 없었으며 즉시 소생술을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산모가 산전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첫째를 제왕절개로 낳아 2012년 11월 이 병원에서 다시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했다.
  • 2다음 날 낮 다리 저림을 말한 뒤 1시간여 만에 숨이 가빠져 산소 공급 · 기관삽관 ·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심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 3전원된 병원에서 원인 미상의 폐혈관 색전증과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반복 제왕절개를 권하고 시행한 판단은 의사 재량 안이고, 제왕절개 과정의 과실과 폐색전증 발생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도 없다고 봤다.
  • 2제왕절개 때 혈전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수술동의서에 폐색전증 설명이 없고 압박 스타킹 등 예방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 3응고검사는 수술 한 달 전 것뿐이고 직전 검사 기록이 없어, 나쁜 결과를 피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드문 합병증이라도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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