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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마사지 뒤 항문에 치핵이 튀어나와 통증 —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 설명 부족, 의사 사과로 배상금 없이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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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사의 사과로 손해배상금 없이 합의
실무 포인트감정은 마사지 전에 항문 주위를 먼저 살펴 치질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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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두 번째 전립선 마사지가 몹시 아팠고 귀가해 보니 항문에 혹이 생겨 치료 중이라며 치료비 · 위자료로 1백만 원을 청구했다. 의원은 환자가 움직여 압박이 제대로 안 됐을 뿐이고 통증 가능성도 설명했다며 과오를 부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3년 5월 아랫배 · 배뇨 불편으로 의원에서 전립선 마사지를 받고 만성 전립선염으로 약을 먹었다.
- 2같은 달 말 경과 확인을 위해 다시 마사지를 받았는데 액이 채취되지 않아 소변검사로 갈음했고, 귀가 뒤 항문에 혹과 심한 통증이 생겼다.
- 3다음 날부터 의원과 다른 외과에서 내 · 외치핵 진단으로 약을 썼지만 같은 해 7월까지 혹과 통증이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전 항문 주위를 관찰하고 젤을 충분히 바른 뒤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액이 안 나오자 무리하게 힘을 준 것으로 봤다.
- 2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라 통증 가능성 정도만 알려도 되지만, 치질 재발 같은 합병증을 설명한 기록은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마사지로 없던 치핵이 생긴 것은 아니어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설명 부족에 대해서만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사의 사과로 손해배상금 없이 합의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금전 대신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합의 조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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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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