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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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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으로 전원된 70대 여성, 응급실 심전도 · 심근효소 검사가 1~2시간 늦어져 심근경색 사망 — 조정부는 처치 지연 · 설명의무 위반, 18,139,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8,13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응급 관상동맥 중재술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고, 조정부는 기본 검사가 늦어진 시간을 과실로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1,8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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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할 의사가 퇴근했다며 4시간 동안 방치해 숨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 위자료 등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 지침대로 약물 치료를 하며 관찰했고, 응급 중재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당뇨가 있던 70대 여성이 2013년 1월 저녁 심한 왼쪽 가슴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의심 진단을 받고 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 2의료진은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CT를 지시했고, 심근효소 검사 접수는 도착 1시간 넘어, 첫 심전도는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 3도착 2시간 30분 뒤에야 헤파린 · 니트로글리세린 투여를 시작했고, 다음 날 새벽 의식을 잃어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심전도에 ST 상승이 없고 심근효소가 올라 ST분절비상승 심근경색으로 본 진단과 약물 치료는 적절했으며, 야간 응급 중재술은 적응증이 아니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심근경색 의심으로 전원된 환자에게 심전도 · 심근효소 검사를 바로 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진 것이 사망에 기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3응급의료법상 설명 · 동의 의무를 이행한 증거가 없어 위반으로 봤고, 고령 · 지병 · 야간 전원 등으로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8,139,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급의료에서도 설명 · 동의서 작성 의무가 있어, 기록이 없으면 병원이 이행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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