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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파린 복용 60대 남성 신장이식 중 체온계 삽입으로 혀 뒤 열상, 복통 대응 지연 뒤 다장기부전 사망 — 조정부는 책임 60%로 84,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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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 불성립 — 84,000,000원 지급 결정에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병원은 배상책임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62세를 넘는 기간의 임원 소득을 어떻게 볼지에서 신청인과 크게 엇갈려 조정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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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는 수술 중 목 안 혈관이 터져 재수술을 받았고 이후 극심한 복통을 방치해 숨졌다며 일실이익 · 위자료 등 3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체온계 삽입 출혈은 지혈됐고, 관상동맥질환 · 심부전으로 심장마비가 온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과거 신장이식 실패로 투석 중이었고 관상동맥 우회술 뒤 와파린을 먹어 왔는데, 2013년 6월 이 병원에서 뇌사자 신장 이식을 받았다.
- 2수술 중 식도로 넣는 체온계 때문에 혀와 후두개 사이 점막이 찢어져 다음 날 지혈 수술을 받았고, 이후 혈변 · 흑색변이 있었다.
- 37월 초 가슴 답답함 · 옆구리 통증 · 배 팽만을 호소해 진통제를 맞다 저녁에 의식을 잃었고, 출혈 원인을 찾는 3차 수술 뒤 같은 달 다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INR 3.76으로 출혈 경향이 매우 높았던 만큼 응급 이식 수술에서 더 주의했어야 했고, 예기치 않은 2차 수술이 큰 스트레스가 됐을 것으로 봤다.
- 2혈색소가 회복되지 않고 혈변이 있었으니 내시경 · 초음파 등으로 미세 출혈을 확인했어야 했고, 복통에 진통제만 주다 저녁에야 X-ray를 찍은 것도 빠른 대응이 아니라고 했다.
- 3조정부는 관상동맥질환 · 신장 기능 저하가 사망에 기여한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 불성립 — 84,000,000원 지급 결정에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사망 사건의 일실이익은 통상 가동연한을 넘긴 나이 · 건강 상태에 따라 인정 기간과 소득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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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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