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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를 쪼개 뽑은 뒤 남은 뿌리 · 뼛조각과 통증 — 감정은 진료 통상적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치과 보상 의사로 합의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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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조정부 권고로 원만히 합의(치과가 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료를 통상적이라고 보면서도, 4월 CBCT에 잇몸 연조직 속 작은 불투과성 물질이 보였으니 이에 대한 평가나 설명은 필요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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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발치 직후부터 턱이 아팠는데 남은 조각을 일찍 찾지 못하고 약만 안내했다고 했고, 조정을 신청한 치과는 남은 뿌리를 찾아 뽑았으며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24년 2월 치과에서 왼쪽 아래 사랑니를 쪼개어 뽑고 소독 · 실밥 제거를 받았다.
  • 22024년 3월 발치 부위가 붓고 아파 엑스레이로 남은 치근을 확인해 뽑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고, 4월에도 턱뼈 통증으로 CBCT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2024년 4월 말 발치 부위에서 뼛조각 같은 것이 나와 대학 치과병원에서 조영 CT 등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사랑니가 심하게 썩고 기울어 발치 대상이었고, 버로 쪼개어 뽑는 과정에서 뿌리가 부러지는 일은 가장 흔한 속발증이라 그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발치 뒤 6~7주에 붓고 아픈 것은 정상 회복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때 남은 뿌리를 찾아 빼고 항생제를 쓴 처치는 통상적이라고 봤다.
  • 3동의서에는 치아 파절과 무리하게 빼지 않고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환자 서명이 있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조정부 권고로 원만히 합의(치과가 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통증 기간, 남은 뿌리 확인, 이물 배출, 다른 병원 진료 사정을 들어 합의를 권했다.
  • 이 사건은 환자가 아닌 치과가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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