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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전립선암 척추 전이 환자가 흉추 감압 · 종양 제거 수술 뒤 하지 완전마비, 열흘여 뒤 사망 — 감정은 수술 결정 부적절하지 않다, 총 15,940,24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미납 진료비 3,940,240원 면제와 별도 12,000,000원 지급, 총 15,940,240원으로 종결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합병증이 불가피했더라도 호전을 기대하고 동의한 수술 뒤 완전 마비라는 결과가 났다는 점과 대안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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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원 권유로 수술을 했다가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회복되지 않은 채 일반병실로 옮긴 뒤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환자 ·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성을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22년 12월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 등을 받았고, 2023년 검사에서 척추 · 골반 다발성 뼈 전이가 확인됐다.
  • 22023년 12월 전신 위약감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고, 뇌에 약 4cm 종양이 보였으며 척추 MRI에서 전 척추 전이와 흉추 척수 압박이 확인됐다.
  • 32023년 12월 말 흉추 4~10번 후궁절제 · 종양 제거 수술 뒤 두 다리 근력이 0이 됐고, 저혈압 · 흉막삼출 · 폐렴 등으로 치료받다 2024년 1월 일반병실로 옮긴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말기 전립선암 환자이지만 다리 힘이 점점 빠지는 상태여서 감압술과 종양 제거술을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 2수술 뒤 완전 마비는 감압에 따른 혈류 변화로 생긴 재관류 손상이나 종양을 떼어 내며 생기는 불가피한 견인 손상으로 판단했다.
  • 3이후 지속된 저혈압, 흉막삼출액 증가와 폐기능 저하, 감염 등 전신 상태 악화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미납 진료비 3,940,240원 면제와 별도 12,000,000원 지급, 총 15,940,240원으로 종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수술 결정을 적절하다고 봐도, 다른 치료 방법을 함께 검토 · 설명했는지가 조정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 합의 금액에는 현금 지급 외에 미납 진료비 면제분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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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