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한방과
정형외과 진료의뢰서를 보고도 경골 골절을 비골두로 오진, 2주 침 · 부항만 — 감정은 골절에 부적절한 치료, 4,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오진으로 치료가 늦어진 손해는 인정하되, 경골 골절은 원래 수술이 필요해 수술까지 가게 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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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의뢰서를 보여 주며 치료가 되느냐고 물었는데 된다며 침 치료를 이어 가 치료 시기를 놓쳤고, 깁스로 될 일을 수술까지 하게 됐다며 1,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의원은 의뢰서를 제대로 보지 못해 오진한 점은 인정하면서 환자가 수술을 원치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3년 1월 왼다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무릎 타박상 · 비골두 골절 의심 진단을 받고 침 · 습식부항 · 한약 치료를 받았다.
- 2다음 날 정형외과 X-ray에서 경골 윗부분 골절로 MRI · 부목을 권유받았으나 의뢰서만 받아 한의원에 다시 갔고, 한의원은 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2주가량 같은 치료를 이어 갔다.
- 3통증이 계속돼 다른 정형외과를 거쳐 입원했고, 관절 내 골절 등으로 관절내시경과 금속판 고정 수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경골 고평부 골절에는 수술이 필요했고 침 · 부항 · 한약 같은 보존적 치료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 2불유합 · 감염 · 관절강직 같은 합병증이 한방치료 때문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장해는 다시 판정해야 한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치료가 늦어진 동안의 고통과 영업 손실을 배상 대상으로 보면서, 한의원이 수술비 약 294만원을 대신 낸 점도 함께 고려했다.
결론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점은 한의원 스스로 인정한 오진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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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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