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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이후 망막박리로 한쪽 눈 시력 상실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 부족 감안해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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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장애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면서도, 동의서에 적힌 마취법과 실제 마취법이 달랐던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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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부주의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마무리하고 재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실명했다고 했고, 병원은 백내장이 심해 예후가 나쁠 것을 설명했고 후낭 파열 뒤 곧바로 전원했으며 망막박리는 수술과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22년 3월 눈이 침침해 안과를 찾았고, 오른쪽 눈은 손 움직임만 보이는 정도의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을 계획했다(시력 예후 불량 설명 기록 있음).
  • 2며칠 뒤 수정체유화술 중 후낭이 파열돼 다른 안과로 옮겨 유리체절제술을 받았고, 이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받았다.
  • 32022년 6월 황반원공에 이어 망막박리가 확인돼 상급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지만, 2024년 7월 오른쪽 눈 시력은 눈앞 손 움직임만 구별하는 정도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백색 백내장은 혼탁이 심해 수술 전 망막을 평가할 수 없는 상태였고, 후낭은 매우 얇아 수술 중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속한다고 봤다.
  • 2파열 뒤 더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리체절제술이 가능한 곳으로 이송한 것을 포함해 진료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했다.
  • 3합병증 위험이 높은 눈이었는데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수술과 인과관계는 낮지만 황반원공 · 망막박리 대처에 관한 소통은 개선됐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감정이 나와도, 위험이 큰 환자에게 맞춘 설명과 실제 시행 방법이 동의 내용과 같았는지가 조정에서 따로 검토됐다.
  • 수술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병원에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설명 대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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