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P · 유두절개 뒤 복통에도 진찰 없이 귀가한 40대 여성, 급성 췌장염 · 패혈증으로 사망 — 조정부는 귀가 조치 · 다리 혈류 확인 지연 지적, 자녀 2명에게 각 2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 2명에게 각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사망 인과관계는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췌장염 진단이 하루 가까이 늦어진 점과 성실하지 못한 진료를 위자료 사유로 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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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자녀 2명)은 시술 중 담도 천공으로 췌장염 · 복막염 · 패혈증이 생겨 숨졌다며 2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ERCP 뒤 5~10%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2년 4월 담관이 좁아져 이 병원 외래에서 ERCP와 내시경 유두절개 · 풍선 확장 시술을 받았다.
- 2시술 뒤 복통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다시 통증을 호소했지만 귀가했고, 그날 밤 구토 · 복통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을 거쳐 이튿날 이 병원에 왔을 때는 중증 급성 췌장염으로 장기부전이 진행 중이었다.
- 3중환자실 ECMO 치료 중 왼쪽 다리가 괴사해 넓적다리 절단을 받았고, 2012년 6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ERCP 등으로 급성 췌장염과 담도 미세 천공이 생겨 복막염 · 패혈증으로 이어졌지만, 시술상 과실로 통상 범위를 넘는 합병증이 생겼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 2통증이 이어지면 합병증인지 확인할 진찰이 필요했는데 그 없이 귀가시킨 것은 부적절했고, ECMO 뒤 다리 변색 검사가 하루 이상 늦어 절단에 이르렀다고 봤다.
- 3귀가 뒤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았고 다리 절단과 사망의 직접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사망 인과관계는 단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 2명에게 각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사망 손해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료 중 잘못에 대한 유감 · 위로의 뜻으로 금액을 정한 조정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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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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