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브리지 다시 하려다 지대치 과삭제 · 인상재 독성 주장 — 감정은 정상 삭제 · 안전한 재료,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치과가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뺀 옛 보철과 임시치아, 다른 치과에서 뜬 본의 치아 크기를 서로 비교해 과삭제 주장을 확인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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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지대치를 지나치게 깎았고 본을 뜰 때 해로운 재료를 써 기침이 남았다며 3,000,000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표면을 다듬고 충치만 정리했을 뿐이고 인상재도 흔히 쓰는 제품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후반 여성이 2012년 9월 오래 쓴 위쪽 오른편 브리지가 흔들려 치과에 왔고, 지대치 시멘트가 녹고 충치가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다.
- 2옛 보철을 빼고 지대치 세 개를 다듬어 임시치아를 받았으나, 이후 어금니를 두 쪽으로 잘랐다며 여러 차례 항의했다.
- 32012년 10월 치료를 그만두고 임시치아 비용을 뺀 900,000원을 돌려받은 뒤 다른 병원에서 보철을 마쳤다.
감정 · 조정 요지
- 110년 넘게 쓴 6개짜리 브리지의 지대치 시멘트가 녹아 전체 재제작이 필요했고, 다듬기 전후 사진 · 모형상 치아 크기 차이가 거의 없어 과삭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인상재가 목으로 흘러 잠시 숨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굳으면 사라지고, 부작용은 드문 알레르기 정도라 기침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치과가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다니던 내과 소견서에 기관지 질환 치료 이력이 없다는 내용도 기침의 원인 판단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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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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