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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척추 수술 뒤 재활 중 급성 통풍에 요산저하제 고용량 투여, 독성표피괴사융해 · 패혈증 사망 — 약 선택 · 용량 과실, 27,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급성 통풍 발작기에는 염증부터 가라앉히고 요산저하제는 염증이 가신 뒤 소량부터 늘린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처방을 평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278만원 · 인정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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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통풍약을 부작용 설명 없이 과하게 줬고 관찰도 소홀해 숨졌다며 72,776,240원을 청구했고, 병원들은 약 때문에 피부 병변이 생긴 것은 맞지만 사망을 부른 패혈증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후반 남성이 2012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요추 협착증 감압술을 받은 뒤 다리 힘이 빠져 같은 해 12월 이 대학병원으로 옮겨 마미증후군 추정 진단을 받았다.
  • 22013년 1월 같은 법인 지역병원으로 옮겨 재활하던 중 급성 통풍이 생겨 2월부터 자이로릭을 하루 600mg 투여받았다.
  • 3닷새 뒤 피부가 벗겨져 독성표피괴사융해로 대학병원에 다시 옮겨 치료받았으나, 균 감염이 이어져 2013년 3월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급성기엔 스테로이드 · 콜키신 · 소염제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고, 요산저하제는 노인이면 100mg부터 1~2주 간격으로 늘려야 하는데 처방 · 용량 모두 부적절했다고 봤다.
  • 2대학병원의 감염내과 협진 · 배양검사에 따른 항생제 · 항진균제 치료는 적절했다고 했다.
  • 3약과 피부 반응의 관련성, 시간적 근접성에서 약 부작용으로 생긴 독성표피괴사융해의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판단했고, 처방 때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신청인은 대학병원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병원 두 곳이었고, 과실은 약을 처방한 지역병원 쪽에서 인정됐다.
  • 79세로 가동연한을 넘겨 일실수입은 빼고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로 범위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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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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