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화학색전술 다섯 번째에 항암제를 알리지 않고 바꿔 — 처치는 재량 범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8,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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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실제 나이가 주민등록보다 10살 넘게 많다고 알린 고령 환자에게는 약 변경의 부작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694만원 · 인정 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무리한 반복 색전술 · 센 항암제 사용, 당뇨약 고용량 처방, 뼈 전이 발견 지연, 항암제 변경 미고지를 들어 26,940,24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약제 변경은 치료상 이유였고 동의서로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실제 나이 80대 후반인 여성(주민등록상 나이는 10살 넘게 적다)이 2013년 2월 간경화 · 간세포암을 진단받고, 수술 대신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받기로 했다.
- 22013년에 네 차례 색전술과 척추 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와 당뇨약이 바뀌었다.
- 32014년 3월 다섯 번째 색전술에서 주 항암제가 아드리아마이신에서 시스플라틴으로 바뀌었고, 이후 고열 · 보행 불가로 악화돼 2014년 8월 집에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앞선 약의 효과가 적을 때 시스플라틴으로 바꾸는 것은 흔한 선택이고 20mg은 허용 범위 안이며, 발열은 색전술 뒤 염증 반응, 보행 불가는 척추 전이 탓으로 봤다.
- 2처음 CT · MRI에 9번 흉추 병변이 이미 보였는데 발견하지 못했지만, 진단 당시 이미 뼈 전이가 있어 예후 차이는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제때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신경 증상은 덜했을 수 있다고 했다.
- 3동의서에 바뀐 항암제가 적혀 있지 않고 시술 뒤 보호자가 묻자 문자로 알려 준 정황을 들어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보험 적용 한도를 피하려는 약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선 치료 효과가 부족해 바꾼 것으로 봤다.
- 전이를 늦게 찾은 부분은 인과를 부정하면서도 신경 증상을 줄일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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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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