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약(알로푸리놀)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사망 — 부작용 설명 부족 인정, 6,6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6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약 부작용과 대처법(즉시 중단 · 병원 방문)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진료기록에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272만원 · 인정 66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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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사망이 병원 과실 때문이라며 치료비 · 장례비 · 위자료 합계 32,724,79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8월 엄지발가락 관절 농양 · 고요산혈증으로 통풍약을 포함한 약을 처방받았다.
- 2약 20일 뒤 인후통 · 기운 없음이 생겼고, 2014년 9월 중순 온몸에 발진이 퍼졌으나 의원은 포진으로 보고 입원을 권했다.
- 3이후 다른 병원에서 독성표피괴사융해 ·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진단돼 치료했으나 2014년 10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전신 발진 전의 비특이 증상만으로 의료인이 이 증후군을 의심하기 어려워 그 전 외래에서 놓친 것은 과실로 보지 않았다.
- 2전신 발진으로 왔을 때도 약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해 치료가 1~2일 늦어졌다고 봤다.
- 3알로푸리놀은 중증 피부반응으로 잘 알려진 약인데, 부작용과 대처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6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장례비 청구액 가운데 3,000,000원만 인정 범위로 보고 치료비 · 위자료와 함께 합의 기준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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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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