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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 다음 날 음식물 흡인, 응급 삽관 뒤 양쪽 성대마비 · 인지 저하 — 감정은 처치 과실 아냐,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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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금전 지급 등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아 종결

실무 포인트감정은 삽관 뒤 성대마비가 생긴 인과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 과실로는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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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기도 확보가 늦어 저산소로 치매가 생겼고 삽관하다 성대를 다쳤다며 2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후반 여성이 2013년 7월 위팔뼈 골절 수술을 받은 다음 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호흡곤란이 왔다.
  • 2의식 있는 상태의 삽관이 몇 차례 실패해 진정 뒤 삽관에 성공했고, 흡인성 폐렴 진단 뒤 같은 달 기관절개를 했다.
  • 32013년 8월 양측 성대마비 · 상기도 협착, 11월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기관절개관을 단 채 입원해 있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산소 투여 · 흡인 · 심전도 감시 · 진정 아래 삽관 · 중환자실 치료로 이어진 응급처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양쪽 마비와 삼킴장애가 함께 나타나고 근전도 이상이 있는 점에서 뇌 병변보다 삽관에 따른 기관 주변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3인지 저하는 저산소가 악화 요인일 수 있지만, 사고 전 인지검사 기록이 없고 MRI상 혈관성 치매 가능성도 커 인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금전 지급 등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아 종결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사고 전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없으면 응급상황 뒤의 인지 저하를 그 사고 탓으로 가리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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