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당뇨약으로 바꿔 달라 한 뒤 저혈당 · 시야 장애 주장 — 감정은 처방 적절, 인슐린 임의 증량 탓,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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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신청 전후의 갈등을 이유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피검사 없이 처방을 요구한 경위를 들어, 혈당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진료 협력의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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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새로 처방받은 당뇨약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고 눈이 안 보이며 기억력도 나빠졌다며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환자 요청대로 예전 약을 처방했고 저혈당은 인슐린을 임의로 늘려 맞은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년 넘게 당뇨를 앓던 70대 초반 여성이 2006년부터 같은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먹는 약과 인슐린으로 치료받았다.
- 22013년 12월 예전에 먹던 약으로 바꿔 달라고 해 글루파 등을 처방받았고, 이때 의사는 스스로 늘려 맞던 인슐린을 줄이라고 했다.
- 32014년 1월 안과에서 식사를 못 하고 시야 가장자리가 안 보인다고 했으나 권유받은 망막 검사는 받지 않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글루파는 인슐린 쓰는 환자에게 저혈당 위험이 낮고 효과를 높인다는 권고안과 맞는 처방이었다고 봤다.
- 2이 약은 먹은 당일 바로 혈당을 떨어뜨리지 않고, 저혈당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은 권고량보다 많이 맞은 인슐린이라고 판단했다.
- 3저혈당에 따른 흐린 시야는 당을 먹으면 사라지는 증상이고, 남은 시력 문제는 당뇨 망막병증 · 혈관질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신청 전후의 갈등을 이유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 당일 인슐린 감량 · 자가혈당 측정 · 저혈당 시 연락을 설명한 기록이 지도설명의무 이행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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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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