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건강검진 위장조영 정상 판정 1년 뒤 진행성 위암 — 감정은 검사 방법의 한계,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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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검진기관이 합의 여지를 두지 않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안 제시가 어려움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단이 늦어진 이유가 검사 민감도 탓인지 그 뒤 빠르게 자란 암인지 가릴 수 없다고 보고, 과실이 아닌 검사의 본질적 한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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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검자는 검진 판독 잘못으로 위암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5,000만 원을 청구했고, 검진기관은 정상 판정 1년 뒤 위암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후반 남성이 2013년 2월 보건소 출장검진에서 위장조영 촬영을 받고 정상, 2년 뒤 재검 권유 결과를 받았다.
- 22014년 2월 복통으로 다른 의원 내시경 · 조직검사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대학병원에서 진행성 위암 판정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위장조영만으로 위암을 찾아내는 민감도는 60~70% 정도라 완벽한 진단은 어렵다고 봤다.
- 2조기위암이 진행암이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1년 뒤 말기 소견을 보면 검진 때 병변이 있었을 수 있고, 일찍 찾았으면 치료 · 예후가 달랐을 것이라고도 했다.
- 3그러나 영상에서 이상을 찾을 수 없었던 이상 이는 의료진 과실이 아닌 검사법의 한계라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검진기관이 합의 여지를 두지 않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안 제시가 어려움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판독 적절성(과실)과 조기 발견 시 예후(인과)를 따로 봤고, 앞의 것이 부정되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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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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