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복통으로 입원한 10대 환자가 이튿날 호흡마비 뒤 숨져 — 사망과의 인과는 불분명, 위자료 1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진료가 현저히 불성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위자료를 줄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합의를 이끌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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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 징후를 병원이 알아채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했고, 병원은 장염으로 보고 치료했으며 당일 아침까지 그 병을 의심할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초반 여자 환자가 2014년 12월 부비동염 약을 먹던 중 새벽부터 복통 · 구토가 생겨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고, 수액 ·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다음 날 아침 허벅지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여러 차례 맞았고, 피검사에서 근육 효소(CPK) 등이 크게 올랐으며 다리 혈관 초음파는 정상이었다.
- 3낮에 얼굴이 파래지고 의식이 흐려져 기관삽관을 했고, 이후 경련과 심정지가 와 상급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날 저녁 숨졌다. 부검에서는 사인을 심근염 쪽으로 봤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입원 당시 복부 압통 · 염증 수치로 장 감염을 의심해 항생제 · 수액으로 지켜본 것은 흔한 진료 방식이고, 다리 통증에 혈관 · 근육 질환 감별 검사를 한 점에서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진통제(페치딘)를 짧은 간격으로 더 놓아 일시적 호흡마비에 영향을 줬다고 추정했지만, 회복됐고 부검상 약물 농도가 치료 범위였던 점에서 사망과의 인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 3호흡마비 뒤 심장 효소가 오른 상황에서 심근 · 전신 질환 검사나 빠른 전원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면서도, 심근염은 확립된 치료가 없어 사망과의 연결은 불분명하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같은 날 피검사 악화와 패혈증 의심 소견이 나왔을 때 항생제 변경 · 정밀검사 같은 적극 대응이 아쉬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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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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