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허벅지 지방종 제거 뒤 외측 대퇴피부신경 손상 · 통증 — 사전 검사 · 설명 없이 국소마취 수술, 의원이 5,168,000원 지급하는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원(신청인)이 환자에게 5,168,000원 지급, 그 이상 배상채무는 없음을 확인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원 측 불가항력 주장을 판단하면서 수술 전 MRI 등으로 종양 위치 · 주변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결정적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1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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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근육과 종양이 심하게 붙어 피할 수 없던 합병증이라 과실은 없고 위로금 정도만 주겠다고 했다. 환자는 수술 중 마취가 풀려 고함을 질렀는데도 눌러 짜듯 종양을 떼어 내다 신경이 잘렸고, 감각 저하 · 통증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2년 3월 의원에서 왼쪽 허벅지 근육 안 3×5×5cm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허벅지 감각이 없다가 일시 나아졌으나 근육통 · 감각 이상과 찌르는 통증이 이어져 약 · 주사 치료를 받았다.
- 32012년 12월 의원 소개로 간 병원의 신경전도검사에서 왼쪽 외측 대퇴피부신경 병변 소견이 나왔고, 회복에 2~3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종양 제거술도 출혈 · 신경 손상 위험이 있어 위치와 주변 해부 구조를 MRI 등으로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 2수술 뒤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종양의 정확한 종류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3조정부는 위자료 5,000,000원에 두 병원 진료비를 더해 손해배상액을 5,168,000원으로 추산했고, 책임 제한은 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원(신청인)이 환자에게 5,168,000원 지급, 그 이상 배상채무는 없음을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의원이 신청인이라 원문의 신청인 · 피신청인이 보통 사건과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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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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