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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결핵성 동맥류 객혈 60대, 며칠 뒤 수술 예정으로 일반 격리병실에 두었다가 대량 객혈로 사망 —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음압 중환자실을 못 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격리병실에라도 석션 · 산소 · 기관삽관 장비를 갖췄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6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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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객혈로 입원한 환자를 소홀히 보고 대량 객혈 때 대처도 미흡해 사망했다며 176,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동맥류 진단 뒤 수술 일정을 잡고 격리 입원시켰으며 객혈 때 심폐소생팀이 신속히 대응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5년 6월 새벽 객혈로 다른 병원을 거쳐 응급실에 왔고, CT에서 폐 공동과 0.8cm 동맥류가 보여 결핵 의심으로 격리 입원했다.
  • 2의료진은 지혈제를 주며 며칠 뒤로 정규 수술을 잡았다.
  • 3다음 날 낮 검은 변과 미열이 있었고, 저녁 대량 객혈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약 2시간 만에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동맥류 위치상 색전술 대신 수술을 택한 것은 맞지만, 미리 수술했다면 결과가 좋았을 수 있고 출혈 쪽 폐를 격리하는 방법도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 2결핵성 동맥류는 항결핵제만으로 나아진 예도 있는데 투약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사망은 진료 소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 3조정부는 응급 의료진 도착까지 8분, 첫 수혈까지 1시간 반가량 걸린 점을 들었고,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환자 나이 · 기왕력을 참작해 금액을 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도 객혈량 · 재발 가능성을 응급 수술 판단에 넣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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