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뒷머리 찢어진 상처 단순 봉합 뒤 괴사 · 재봉합 — 가장자리 정리 없이 봉합 · 실밥 제거 때 괴사 놓쳐, 신청액 2,000,000원 그대로 조정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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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입원이 필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바위에 부딪힌 사고 경위상 미세혈관 손상을 예상해 변연 절제를 했어야 한다는 점에 과실을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00만원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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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봉합 뒤 입원을 원했지만 거절당했고 매일 소독을 받았는데도 상처가 괴사했으며, 흉터 · 감염 위험이나 실밥 제거 때 주의할 점을 듣지 못했다며 2,000,000원을 신청했다. 병원은 입원할 상처가 아니었고 첫 처치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위험성도 알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5년 4월 새벽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뒷머리에 2cm 열상 · 혈종이 생겨 응급실에서 혈종 제거와 단순 봉합을 받았다.
- 2CT · 엑스레이에 출혈 · 골절이 없어 귀가했고, 근처 병원에서 거의 매일 소독을 받은 뒤 6일 만에 같은 응급실에서 실밥을 뺐다.
- 3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상처 괴사 · 염증 소견으로 입원해 변연절제 · 재봉합을 받고 2015년 4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눌린 상처로 주변 미세혈관이 다쳐 혈류가 나빴을 텐데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그대로 봉합해 잘 맞물리지 않았다고 봤다.
- 2실밥 제거 때 일부 괴사가 보였는데 아무는 과정으로 여기고 절개 · 배농 같은 조치 없이 돌려보낸 것도 잘못이며, 조기 치료가 됐다면 흉터를 줄였을 수 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기저질환 없는 젊은 환자로 의식 · 활력징후가 정상이어서 입원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가 계산한 손해가 신청액보다 조금 많았어도 결정 금액은 신청액을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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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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