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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당뇨 · 투석 환자 다리 골절 고정술 반복 뒤 감염 · 골수염 — 균 배양 없이 경험적 항생제만 쓴 과실 인정, 2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치료법 선택은 재량이라 외고정술 자체보다, 감염 고위험 환자에게 균 배양 없이 항생제를 쓴 감염 예방 소홀을 과실의 중심에 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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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반복된 수술로 골수염이 생기고 왼쪽 다리에 영구 운동장애가 남았다며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했다. 병원은 말기 신부전 · 결핵 치료 등 기저질환이 원인이고 절단을 피하려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이 당뇨와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2012년 11월 넘어져 왼쪽 비골 · 경골 상단 골절로 이리자로프 외고정술을 받았다.
  • 22012년 12월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고, 9일 뒤 고정이 불안정하다며 반대쪽 금속판으로 다시 수술받았으며 이후 창상 감염 진단으로 항생제를 바꿔 썼다.
  • 32013년 5~6월 세척 · 배농 수술을 두 차례 받고 골수염 진단을 받았으며, 2013년 8월 고열 등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 변연절제 · 외고정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근위 경골 분쇄골절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당뇨 · 신부전을 고려하면 골편을 맞춘 뒤 석고 고정으로 유합을 기다리는 편이 피부 괴사 · 감염 예방에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수술 뒤 감염 예방을 위해 균 배양 뒤 맞는 항생제를 써야 했는데 첫 배양검사가 2013년 5월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 3골수염은 당뇨보다 수술 치료에 따른 감염이 심해진 결과로 봤고, 감염 위험이 높았던 기저질환과 수술이 어려운 골절이었던 점으로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기저질환이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사정은 과실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책임 제한 사유로 크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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