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어깨 회전근개 봉합 뒤 창상 감염, 외래 배농이 불충분해 전신마취 재수술 — 2차 처치 과실 인정,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염이 생긴 것 자체(균 미검출 · 관리 소홀 증거 없음)와 감염 뒤 배농이 충분했는지를 나눠 보고 뒤쪽만 과실로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수술 뒤 감염이 생겨 3개월 동안 두 차례 더 수술받고도 낫지 않은 건 처치가 부적절했기 때문이라며 수술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20,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협진 · 항생제 변경 등 적절히 대응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4년 7월 복통 · 어지럼으로 입원 중 왼쪽 어깨 MRI에서 극상근 전층 파열이 확인돼 2014년 8월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 2수술 부위가 붉어지고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 2014년 9월 외래 처치실에서 절개 배농을 받았고, 배양검사는 정상이었다.
- 3열과 염증 수치가 나아지지 않아 2014년 9월 전신마취로 절개 배농 · 배액관 삽입을 받았고 2014년 11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일주일 뒤 상처에 고름이 생긴 뒤의 항생제 치료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충분한 마취 없이 외래에서 한 배농은 부적절했고, 3주 뒤 전신마취로 충분히 절개 · 세척하자 감염이 해결됐다고 했다.
- 3조정부는 2차 처치 뒤 퇴원까지 늘어난 약 3개월분 휴업손해를 따져 손해에 넣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염이 생긴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감염 뒤 처치가 충분했는지가 따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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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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