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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압박골절 척추성형술 · 신경성형술 한 달 뒤 경막외 · 척추 주위 농양 — 시술 전 감염 소견 놓친 과실 인정, 6,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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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시술 전 내과 협진 회신에 염증 수치 상승과 전신 상태를 보고 시술을 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던 점도 과실 판단에 넣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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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첫 MRI에 농양이 없었는데 시술 한 달 만에 척추에 고름이 가득 차 시술 중 과실이라며 치료비 · 위자료 등 20,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4년 3월 심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아 요추 2 · 3번 압박골절, 4-5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 2입원 당일 혈액검사에서 CRP 9.65mg/dL, 적혈구침강속도 93mm/hr로 높았지만 다음 날 요추 3번 척추성형술과 신경성형술을 받고 이틀 뒤 퇴원했다.
  • 3통증과 몸살이 이어져 2014년 4월 다른 병원에서 흉추 1번~요추 4번 경막외 농양과 척추 주위 농양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압박골절 진단 자체는 통상적이었지만 영상과 혈액검사가 감염을 가리켰는데 놓쳤다고 봤다.
  • 2염증이 있는 골절에 척추성형술은 금기이거나 신중해야 하므로 재검사나 감염원 치료 뒤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했다.
  • 3시술 전 있던 감염이 한 달 사이 농양으로 커졌다고 보고, 시술이 감염을 악화시켰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고령 환자는 잠복 감염이 흔해 척추성형술 전 감염 여부를 감별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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